정부가 2025년에도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적극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조건 충족 시 3배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2일부터 21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및 재산 심사를 거쳐 8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됩니다.
신청 일정과 절차, 꼭 확인하세요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전체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재산 검증, 대상자 선정, 계좌 개설 순으로 진행됩니다.
구분 | 일정 |
신청 접수 | 2025.05.02 ~ 05.21 |
대상자 선정 | 2025년 6~7월 |
계좌 개설 및 저축 시작 | 2025.08.01 ~ 08.22 |
자격요건 달라졌습니다. 연령과 소득 모두 확인하세요
일반 청년과 차상위 이하 계층으로 나뉘며,
소득과 재산 기준이 각각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항목 | 일반 청년 | 차상위 이하 |
연령 | 19~34세 | 15~39세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10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월 10만 원 이상 |
대도시 2억, 중소도시 1.7억, 농어촌 1.3억 이하의 재산 조건도 존재하며,
기존 청년저축 관련 사업 참여자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배 지원, 실수령액은 얼마일까?
정부는 본인의 저축금에 대해 일반 청년은 1배,
차상위 이하 계층은 3배의 금액을 추가로 매칭해줍니다.
구분 | 본인 저축 | 정부 지원 | 3년 후 총 수령 |
일반 청년 | 월 10만 원 | 월 10만 원 | 720만 원 + 이자 |
차상위 이하 | 월 10만 원 | 월 30만 원 | 1,440만 원 + 이자 |
핵심: "본인 저축 10만 원만 해도, 차상위 청년은 월 40만 원이 적립됩니다."
실제 지급 시점은? 3년 만기 후 일시금 수령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 만기 후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즉, 2025년 8월부터 적립을 시작한 경우, 2028년 7~8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구분 | 총 저축 | 정부 지원 | 총 수령(이자 제외) |
일반 청년 | 360만 원 | 360만 원 | 720만 원 |
차상위 이하 | 360만 원 | 1,080만 원 | 1,440만 원 |
복리 기준 연 5% 이자를 가정할 경우, 일반 청년은 약 56만 원,
차상위 계층은 약 112만 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교육도 무료, 2025년 개선된 점은?
올해는 다음과 같은 변화도 있습니다.
- 근로소득 기준 완화: 더 많은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 온라인 계좌 관리: 복지로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
- 금융교육 전면 제공: 자산 형성에 필요한 기초부터 차근차근 제공
신청은 이렇게! 잊지 말고 준비하세요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5월 21일까지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차상위 이하 청년은 3배 지원으로 3년 후 최대 1,440만 원 수령 가능"
"신청 기간, 소득 조건, 재산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챗봇: hope.welfareinf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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